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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특정공사의 신고와 방음시설의 설치

by 잡스한 2021. 5. 11.

1. 특정공사의 신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1조에 따른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2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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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 시 준수사항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별표 1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9. 12. 2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

 

3. 별도의 방음대책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4.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

 

5.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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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반 시 제재

 

1) 조치명령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2) 형사상 제재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4호).

 

3) 과태료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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