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법) - 2022년 요약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목적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란 1) 중대산업재해 와 2) 중대시민재해 를 말한다.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 2022. 4. 27.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법) 2021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은 건설현장 인력배치, 건설업 등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건설근로자법 )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2021. 5. 12.
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건설업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배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하단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을 병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 2021. 5. 12.
철골 구조물 접합방법 개선 (승급) Ⅰ. 개 요 철골조립식 부재 간의 접합 성능이 품질보증에 중요한 관건이 되므로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볼트체결 방법이나 체결상태 확인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H1> Ⅱ. 현 황 1. ㅇㅇㅇㅇㅇㅇ 본관건물 철구조물 현황 1) 3․4단계 터빈건물(2동) 및 HRSG 건물(8동) 2) 철골 소요량 : 약 10,000톤 3) 체결볼트 소요량 : 약 200,000개 2. 기존의 고장력 볼트 접합 및 확인(시방서) 1) 골조접합은 고장력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도면에 별도 지시가 없는 한KS B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F10T를 사용한다. 2) 볼트 너트는 회전방법(Turn of ..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