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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법) 2021년

by 잡스한 2021. 5. 12.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 이 개정(법률 제16620,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은 건설현장 인력배치, 건설업 등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건설근로자법 )

 

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 등급별 구분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관리 업무(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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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64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429

국토교통부장관

 

[별표 3]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 세부 산정기준(12조 관련)

기능등급

총 환산 경력연수

특급

21년 이상인 자

고급

9년 이상 ~ 21년 미만인 자

중급

3년 이상 ~ 9년 미만인 자

초급

3년 미만인 자

 

[별표 4]  건설근로자의 총 환산 경력연수 환산 기준(13조 관련)

 

1. 현장근무 경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하여 합산한 일수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해당 직종 건설근로자의 연평균 신고일 수로 나눈 연수로 한다.

 

2. 자격은 기능 등급 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 이외 자격은 20%를 인정한다.

구분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인정기능사

환산기준

10.5

4.9

2.0

1.5

 

3. 교육·훈련은 과정에 따라 해당 교육일 수에 아래 계수를 곱하여 인정한다.

구분

고급이상 과정

중급 과정

초급 과정

기초 과정

환산기준(계수)

4.5

3.0

1.0

0.5

 

4. 포상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입상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인정한다.

구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민간기능경기대회

1

3.0

2.0

1.5

1.5

2

2.4

1.6

1.2

1.2

3

1.8

1.2

0.9

0.9

기타

1.4

0.9

0.7

0.7

1(100%), 2(80%), 3(60%), 그 외(45%) 기준이며, 소수점 2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상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산기준은 별표3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을 기초로 설정한 기준이므로,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다.

 

[별표 5]  기능등급 시행 직종(15조 관련)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 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용접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일반특수용접

6

측량

21

판넬조립

36

플랜트계측설비

51

플랜트용접

7

형틀목공

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9

조적

24

수장

39

벌목부

54

배전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

11

견출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

비고 : 글자색(빨강) 표시된 직종은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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