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은 건설현장 인력배치, 건설업 등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건설근로자법 )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 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별 구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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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647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별표 3]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 세부 산정기준(제12조 관련)
기능등급 |
총 환산 경력연수 |
특급 |
21년 이상인 자 |
고급 |
9년 이상 ~ 21년 미만인 자 |
중급 |
3년 이상 ~ 9년 미만인 자 |
초급 |
3년 미만인 자 |
[별표 4] 건설근로자의 총 환산 경력연수 환산 기준(제13조 관련)
1. 현장근무 경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를,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를,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하여 합산한 일수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해당 직종 건설근로자의 연평균 신고일 수로 나눈 연수로 한다.
2. 자격은 기능 등급 확인증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를, 이외 자격은 20%를 인정한다.
구분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인정기능사 |
환산기준 |
10.5년 |
4.9년 |
2.0년 |
1.5년 |
3. 교육·훈련은 과정에 따라 해당 교육일 수에 아래 계수를 곱하여 인정한다.
구분 |
고급이상 과정 |
중급 과정 |
초급 과정 |
기초 과정 |
환산기준(계수) |
4.5 |
3.0 |
1.0 |
0.5 |
4. 포상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입상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인정한다.
구분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
지방기능경기대회 |
민간기능경기대회 |
1위 |
3.0년 |
2.0년 |
1.5년 |
1.5년 |
2위 |
2.4년 |
1.6년 |
1.2년 |
1.2년 |
3위 |
1.8년 |
1.2년 |
0.9년 |
0.9년 |
기타 |
1.4년 |
0.9년 |
0.7년 |
0.7년 |
※ 1위(100%), 2위(80%), 3위(60%), 그 외(45%) 기준이며, 소수점 2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상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산기준은 별표3의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을 기초로 설정한 기준이므로, 기능등급 세부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다.
[별표 5] 기능등급 시행 직종(제15조 관련)
연번 |
직종명 |
연번 |
직종명 |
연번 |
직종명 |
연번 |
직종명 |
1 |
토공 |
16 |
도장 |
31 |
건축배관 |
46 |
플랜트제관 |
2 |
포장 |
17 |
철근 |
32 |
보일러 |
47 |
덕트 |
3 |
궤도 |
18 |
콘크리트 |
33 |
상하수도 배관 |
48 |
플랜트덕트 |
4 |
보링 |
19 |
창호 |
34 |
플랜트기계설비 |
49 |
일반용접 |
5 |
준설 |
20 |
비계 |
35 |
플랜트전기설비 |
50 |
일반특수용접 |
6 |
측량 |
21 |
판넬조립 |
36 |
플랜트계측설비 |
51 |
플랜트용접 |
7 |
형틀목공 |
22 |
도배 |
37 |
플랜트배관 |
52 |
플랜트특수용접 |
8 |
건축목공 |
23 |
유리 |
38 |
조경 |
53 |
송변전 |
9 |
조적 |
24 |
수장 |
39 |
벌목부 |
54 |
배전 |
10 |
미장 |
25 |
보온 |
40 |
건설기계 |
55 |
내선전기 |
11 |
견출 |
26 |
플랜트보온 |
41 |
일반기계 |
56 |
외선전기 |
12 |
방수 |
27 |
지붕 |
42 |
잠수 |
57 |
철도신호제어 |
13 |
코킹 |
28 |
철거 |
43 |
문화재시공 |
58 |
정보통신 |
14 |
타일 |
29 |
강구조 |
44 |
일반기계설비 |
59 |
발파 |
15 |
석공 |
30 |
건축기계설비 |
45 |
제관 |
60 |
안전관리 |
비고 : 글자색(빨강) 표시된 직종은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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