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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2023년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40조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35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1>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2021. 5. 10.
철골공사의 안전대책 (승급) #2 철골공사의 안전대책은 1편을 확인한 후 2편을 보시기 바라며, 철골 건립작업 일부와 철골공사용 가설 설비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3) 기둥의 건립 (1) 기둥 인양 ① 인양 와이어로우프와 새클, 받침대, 유도로우프, 구명용마라로우프(기둥 승강용), 큰 지렛대, 드래프트 핀, 조임기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중량, 중심 상태 및 발 디딜 곳과 손잡을 곳, 안전대를 설치할 장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둥 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볼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 작은 평철판을 덧내어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볼트 접합 수량을 검토하고 덧댄 철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매어달 철판에 와이어 .. 2021. 5. 10.
철골공사의 안전대책 (승급) #1 철골공사의 안전대책은 철골 공사 전 검토사항, 철골의 건립 작업, 철골공사의 가설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1편 필독 후 2편을 동시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1> 1. 철골 공사전 검토사항 1) 설계도 및 공작도 검토 (1) 부재의 형상 등 확인 부재의 길이, 부재의 형상, 접합부의 위치, 브레키트, 돌출치수, 부재의 최대폭 및 두께, 건물의 최고 높이 외에 건립 형식이나 건립 작업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수량 및 중량의 확인 부재의 최대 중량과 (1)항의 검토사항에 따라 건립 기계의 종류를 선정하고 부재 수량에 따라 건립 공정을 검토하여 시공기간 및 건립 기계의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철골의 자립도 검토 철골은 건.. 2021. 5. 10.
주택조합(지역, 직장, 리모델링)의 종류, 장단점, 성격 등 #1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해당되며, 주택조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업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토대로 정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은 직장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1) 무주택자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세대 소유자인 세대주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 모두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H1 주택조합의 종류 (주택법 제2조제11호) (1) 지역주택조합 : 해당 지역별로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202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