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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철골공사의 안전대책 (승급) #2

by 잡스한 2021. 5. 10.

철골공사의 안전대책은 1편을 확인한 후 2편을 보시기 바라며, 철골 건립작업 일부와 철골공사용 가설 설비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3) 기둥의 건립

(1) 기둥 인양

인양 와이어로우프와 새클, 받침대, 유도로우프, 구명용마라로우프(기둥 승강용), 큰 지렛대, 드래프트 핀, 조임기구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중량, 중심 상태 및 발 디딜 곳과 손잡을 곳, 안전대를 설치할 장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둥 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볼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 작은 평철판을 덧내어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볼트 접합 수량을 검토하고 덧댄 철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매어달 철판에 와이어 로우프를 설치할 때는 새클을 사용하고 새클용 구멍이나 볼트 구멍에 와이어로우프를 걸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와 연결될 브레키트 아랫부분에 와이어로우프를 걸 경우에는 와이어로우프를 매는 아랫부분에 보호용 굄재를 넣어 인양시킨다.

후크에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걸 때는 중심에 걸어야 한다.

기둥 인양시 부재가 변형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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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둥 세우기

앵커볼트로 조립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조립할 위치의 직상에서 기둥을 일단 멈추고, 손이 닿는 위치까지 내린다.

- 방향을 확인하고 앵커볼트의 직상까지 흔들림이 없게 유도하여 서서히 내린다.

- 작업자들은 힘을 합쳐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 구멍과 앵커볼트를 보면서 유도하고,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하고 다른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립한다.

- 잘 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고 앙카볼트는 전체를 평균하게 조여 들어간다.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할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 기둥 꼭대기로 올라간다. 이 경우 항상 양손으로 견고한 부재를 꼭 잡고 안전한 작업 자세로 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로우프의 새클 핀이나 로우프가 손상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거한 와이어로우프는 후크에 건다. 기둥에서 내려올 때에도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둥의 집합

작업자는 2사람이 1조로 하여, 안전대를 기둥의 꼭대기에 설치한 후 인양되어 온 기둥을 기다린다.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 가까이까지 이동해 오면 일단 멈춘다.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기둥의 접합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한다.

접합에 앞서 꼭대기의 커버플레이트가 설치된 볼트를 제거한다.

아래층 기둥 꼭대기에 가까이 오면 작업자는 협력하여 서서히 내리고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커버플레이트가 맞닿는 면을 확인하고 조립한다.

4) 보의 조립

(1) 보 인양

인양 와이어로우프의 매단 각도는 안전 하중이 고려된 적당한 길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밑에 쌓여 있을 때는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에 쌓여 있는 부재가 불량하다고 하여 무너뜨려 밑에 있는 것을 꺼내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도 로우프는 확실히 설치하여야 한다.

인양 부재체결 부속으로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

- 클램프는 수평으로 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한다.

- 클램프는 정격용량 이상은 인양치 않는다.

- 부득이 1군데를 매어 사용할 경우는 위험이 적은 장소와 간단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작업순서에 맞게 한다.

- 체결작업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 사용전 반드시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되는가를 확인한다.

 

(3) 보의 설치

작업자는 한 곳에 2명 다른 방향에 1인 또는 2명으로 구성하여 기둥에 올라간다. 이때 작업자는 설치위치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보가 도착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가세트(gusset)형태 보의 경우

이 형태에서는 보의 설치 위치에서 작업자는 기둥에 매달려 작업하게 되고 보의 볼트를 체결한 후가 아니면 보에 걸터앉아서는 안된다.

- 인양에 앞서 보의 양단부 래티스 플레이트(lattice plate) 상하에 체결된 가볼트를 풀고 또한 플랜지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는다.

- 인양시킨 보를 가세트 가까이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 보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가세트 윗부분까지 끌어 올린다.

- 양쪽의 작업자는 협력하여 가세트 플레이트가 보의 플랜지 틈에 끼워지도록 약간씩 내리면서 양단이 기울지 않도록 하여 서서히 내린다.

- 상단 플랜지의 볼트 구멍부터 볼트를 체결한다.

- 쐐기를 빼낸다.

- 볼트 구멍에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하게 드래프트핀을 꽂는다.

- 상하 플랜지에 필요한 볼트를 완전 체결한다.

브레키트 형태 보의 경우

- 인양에 앞서 플랜지 상단에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의 가 볼트 풀러 한쪽 커버플레이트를 브레키트 아래쪽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 인양된 보가 브레키트 가까이까지 이동하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

- 인양된 보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브레키트 바로 윗부분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 양단의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고 수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브레키트의 구멍에 맞추어야 한다.

- 볼트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신속히 드래프트 핀을 꽂아야 한다.

- 플랜지 상단과 웨브의 커버플레트를 필요한 만큼의 볼트로 체결한다.

그때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브레키트가 없는 형태 보의 경우

- 인양된 보가 설치 위치까지 오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

- 인양된 보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설치 위치까지 유도하여야 한다.

-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때는 신속히 드래프트핀을 꽂아야 한다.

- 가세트 플레이트의 볼트 구멍에 필요한 만큼의 볼트의 체결하여야 한다.

(4) 보 설치 시 주의사항

보 설치작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 또는 기둥 승강용 트랩에 설치해 추락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드래프트 핀을 박는데 있어서는 필요 이상 무리하게 박아 넣어 볼트 구멍이 손상되거나 커지면 안 된다..

드래프트 핀을 박아 넣을 때 구멍이 맞지 않아 튀어나오거나 핀의 머리가 쪼개진 파편이 비례하여 부상을 입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볼트는 미리 정해진 수량에 따라 필요한 곳에 체결하여야 한다.

⑤ 볼트는 먼저 체결한 다음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하도록 한다.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보위를 걸어와 해체하고 이때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을 양쪽 기둥에 튼튼히 매어야 한다.

기둥 사이에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보위에 양발을 벌리고 앉아 플랜지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고 와이어로우프를 해체할 때까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체된 와이어로우프는 후크에 걸어야 하고 밑으로 던져서는 안 된다..

 

3. 철골공사용 가설 설비

철골공사에 관련되는 가설 설비의 계획은 관련 작업 책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공사업 측에서는 작업이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사항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1) 비계 및 작업 발판

(1) 전면비계

발판이 낙하 또는 추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 수직네트를 병용하여 설치한다.

비계 설치기준은 제1절 가설공사에 따른다.

(2) 부분비계

계단 발판은 철골보의 하현재에 미리 제작된 발판을 현수하는 방법으로 철골 건립 전에 지상에서 철골보에 설치하고 그 위 발판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재하여 보에 설치한다. 이때 특히 철골보의 강성이 약하면 보가 뒤틀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용접 발판은 적합한 폭과 강도를 지녀야 하며, 불연재이어야 하고 불꽃이 외부로 비산하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2) 철골 골재 장소와 통로

철골 건립의 진행에 따라 공사용 재료, 공구, 용접기 등 적재장소와 통로를 가설하여야 하며 이는 조기 공사에도 이용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1) 작업장은 철골 콘크리트조의 경우 작업장은 통상 연면적 1,000한 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정도로 한다. 또한 동일층에서 2개소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작업장간 상호 연락 통로를 가설한다.

(2) 작업장 설치 위치는 계획상 최대 적재하중과 작업내용 공정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에 적재되는 물건의 수량, 배치 방법 등을 고려한다.

(3) 스틸텍크는 철골조 바닥에 부설하여 통로로 사용하지만 이 곳에 재료를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콘스판의 건물에서는 강재로 부설하여 사용한다.

(4) 돌출 작업장은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게 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가설통로는 통로의 폭을 1인이 통행할 경우 0.9m, 2인이 통행할 경우 1.8m로 한다. 또한 통로 양측에 높이 75이상의 손잡이와 45정도의 중간대 및 10높이의 띠장목을 설치한다.

3) 동력용 용접설비

(1) 케이블용 동력은 최고층까지 승강이 가능토록 케이블을 준비해야 한다.

(2) 용접기기, 용접봉, 건조기 등은 보관소를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를 이동시키면서 작업하도록 계획한다.

4) 비래, 낙하 및 비산방지 설비

(1) 건물 외부에 비계와 같이 설치할 경우

건물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2m 이내 또한 지반면에서 7m 이상되는 경우 건물 주위에 낙하물 특히 조립용 가볼트 등이 낙하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비의 설치 시기는 지하층의 건립 개시 전으로 하고 특히 건물 높이가 지상 10m 이상일 때는 방호선반을 1단 이상 설치하고 20m이상의 경우는 2단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방법은 건물 외부 방호 시트에서 2m이상(수평거리) 돌출하고 수평면과 20°이상의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건물 외부에 비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3) 용접, 용단,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재료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4) 건물 내부에 비래 낙하 방지를 위해 3층 간격으로 수평이 되도록 망을 설치한다.

(5) 기둥 승강 설비는 기둥 제작 시 직경 16mm이상의 철근을 트랩에 부착하고 트랩간격은 30이내로 하며, 폭은 최소 30이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유의사항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술자나 작업자들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안전 공구의 착용은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여야만 한다.

또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생명존중과 공사비, 공사기간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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