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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철골공사의 안전대책 (승급) #1

by 잡스한 2021. 5. 10.

철골공사의 안전대책은 철골 공사 전 검토사항, 철골의 건립 작업, 철골공사의 가설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1편 필독 후 2편을 동시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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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골 공사전 검토사항

1) 설계도 및 공작도 검토

(1) 부재의 형상 등 확인

부재의 길이, 부재의 형상, 접합부의 위치, 브레키트, 돌출치수, 부재의 최대폭 및 두께, 건물의 최고 높이 외에 건립 형식이나 건립 작업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수량 및 중량의 확인

부재의 최대 중량과 (1)항의 검토사항에 따라 건립 기계의 종류를 선정하고 부재 수량에 따라 건립 공정을 검토하여 시공기간 및 건립 기계의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철골의 자립도 검토

철골은 건립중에 강풍이나 무게중심의 이탈 등으로 도피될 뿐 아니라 건립 완료 후에도 완전히 구조체가 완성되기 전에는 강풍이나 가설물의 적재 등에 따라서 도괴될 위험이 있다. 또한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본체 결이 완료 후에도 도괴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도괴의 위험이 큰 다음과 같은 종류의 건물은 강풍에 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설계자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높이 20m 이상의 건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의 건물

건물, 호텔 등에서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의 건물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 형의 건물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건물

 

(4) 볼트 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등의 확인

현장용접의 유무,, 이음부의 난이도를 확인하고 건립 작업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철골 계단의 유무

특히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골 계단이 있으면 편리하므로 건립 순서 등을 검토하고 안전작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6) 건립작업성의 검토

한 곳에 크게 돌출되어 있는 보가 있는 기둥은 취급이 곤란하므로 보를 잘라 중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 사전에 결정해 두고, 폭이 좁고 길며, 두께가 엷은 보나 기둥은 건립 전에 보강이 필요한 것은 표시해 두어야 한다.

 

(7) 가설부재 및 부품 등

건립 후에 가설 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고소작업을 동반하므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외부비계 및 화물 승강장치

기중승강용 트랩

구명줄 설치용 고리

건립때 필요한 와이어 걸이용 고리

난간설치용 부재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방망설치용 부재

비계 연결용 부재

방호 선반 설치용 부재

인양기 설치용 보강재

 

(8) 건립용 기계 및 건립 순서

입지조건, 주변상황주변 상황, 건물형태, 건립공기, 건립 순서 등을 고려한 건립용 기계와 건물의 형태, 건립 기계의 특성, 후속작업, 전체 공정 중에서 분할 작업을 고려한 건립 순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9) 사용전력 및 가설 설비

건립기계, 용접기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과 기둥의 승강 용트랩, 구명줄, 방망, 비계 보호 철망, 통로 등의 배치 및 설치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립 기계 선정 시 검토

(1) 입지조건

건립 기계의 출입로, 설치장소, 기계설치에 필요한 면적 등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 주위의 주행 통로 유무에 따라 또한 타워크레인, 가이데릭 등 지선을 필요로 하는 정치식 기계인 경우는 지선을 펼 수 있는 공간과 면적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립 기계의 소음영향

주로 이동식 크레인의 엔진 소음이 부근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 특히 학교, 병원, 주택 등 이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

는 소음측정을 하여 그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건물형태

공장, 창고, 국민학교 등과 같이 비교적 저층으로 긴 건물인 경우와 빌딩, 호텔 등과 같은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형태에 적합한 건립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양 하중

기둥, 보와 같이 큰 단일 부재일 경우 중량에 따라 사용하는 건립용 기계의 성능,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작업반경

타워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데릭 등 정치식 건립 기계의 경우 그 기계의 작업반경이 건물 전체를 건립하는데, 가능한지 또 붐이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하중 범위, 수평거리, 수직높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계기구 취급상 안전기준

(1) 건립용 기계의 인양 정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기계의 책임자는 정격하중을 표시하여 운전자 및 후크걸이 책임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 책임자는 노동부 예규 제95호에 의한 신호법을 작업자 및 신호수에게 주지 시켜 적절히 사용토록 하고 운전자가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현장 책임자는 기계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가 기계에 탑승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건립 기계의 운전자가 화물을 인양한 채로 운전석을 이탈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립기계 와이어로프가 절단되거나 지브 및 붐이 파손되어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당해 작업 범위 내에 타작업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와이어로우프의 가닥이 절단되어 있거나 손상 또는 부식되어 있는 것과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현장 책임자는 건립용 기계를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현장 책임자는 사용 기계의 권과 방지장치, 안전장치, 브레이크,클러치, 후크의 손상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골 건립 작업

1) 철골반입

(1) 다른 작업을 고려하여 장해가 되지 않는 곳에 철골을 적치하여야 한다.

(2) 받침대는 적당한 간격으로 적치될 부재의 중량을 고려, 안정성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부재 반입 시는 건립의 순서 등을 고려하여 반입토록 하여야 한다.

(4) 부재 하차 시는 쌓여 있는 부재의 도괴를 대비하여야 한다.

(5) 부재를 하차시킬 때 트럭 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인양시킬 때 부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재에 로우프를 체결하는 작업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인양 기계의 운전자는 서서히 들어 올려 일단 안정상태인가를 확인한 다음 다시 서서히 들어 올려 적재함으로부터 2미터 정도가 되면 수평이동시켜야 한다.

 

수평이동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선 등 다른 장해물에 접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한다.

유도 로우프를 끌거나 누르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인양된 물건 아래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내려야 될 지점에서 일단 정지후 흔들림을 정지시킨 다음 서서히 내리도록 하고 받침대 위에서도 일단 정지한 후 서서히 내리도록 한다.

적치 시는 사용에 대비 높게 쌓지 않도록 한다.

한 개의 부재를 단독으로 적치하였을 경우에는 체인 등으로 묶어 두거나 버팀대를 대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 건립 준비 및 기계기구의 배치

(1) 작업장의 정비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는 작업대나 임시 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장해물의 제거

건립 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이나 전주 등은 제거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타공 작물의 방호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계기구의 점검 경비

작업능률 및 작업사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기계기구에 대하여 정비불량은 없는가, 보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지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 기계공구 등의 배치

기계가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특히 원치의 위치는 작업능률과 안전등을 좌우하기 때문에 작업 전체가 관망할 수 있

는 위치인가를 확인하고 또 기계에 부착된 지선과 기초는 튼튼한지, 지반 상황을 조사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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