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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의 신고와 방음시설의 설치 1. 특정공사의 신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H1>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 시 준수사항 특정공.. 2021. 5. 11.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2021. 5. 11.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필요성, 유지관리방법 공동주택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을 확인 후 공동주택 내의 환기설비의 필요성과 환기방법의 효과와 유지관리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미세먼지의 종류와 건강 영향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 입자를PM10이라 하여 미세먼지의 정의로 통상 사용하고 있고, 인체에 영향이 큰 2.5㎛ 크기의 먼지입자를 PM2.5라 하여 초미세먼지로 표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 2021. 5. 1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2022년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제4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 2021. 5. 10.